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를 찾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다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미리 살펴보는게 좋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명의다. 취득 당시부터 공동명의를 돌리는게 좋다. 이는 절세를 위한 방안이다.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증여하게 되면 계약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대출 규정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중간에 이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리 검토하는게 좋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5년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한 번 양도한 이후에는 5년 이내로 또다시 양도해서는 안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분양권 역시 일반 아파트 매매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다. 다운계약서로 쓰는 관례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응해서는 안된다. 추후 과태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
또한 보류지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향후 조합원 수 변화에 대비해 분양을 하지 않고 유보해놓은 물건이다. 대략 1%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하게 된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곳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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